앞으로 통화품질 나쁘면 6개월 후에도 無 위약금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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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동통신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하면 가입 6개월 이후에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서비스 중지·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현행 장애시간 요금 6배에서 10배로 개선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서비스 분야에 대해 가입 6개월 이후에도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한 지 1개월 안에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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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주요 부품 품질보증기간 마련…골프장 이용한 홀수 따라 환급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앞으로 이동통신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하면 가입 6개월 이후에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서비스 중지·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현행 장애시간 요금 6배에서 10배로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서비스 분야에 대해 가입 6개월 이후에도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한 지 1개월 안에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자신의 책임이 없는 통화품질불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가입 6개월 이후에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했다.
또 서비스 중지·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기준시간을 현행 연속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손해배상액을 현행 장애시간 요금(기본금 및 부가사용료) 6배에서 10배로 개선했다.
개정안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선 위약금없이 해지 가능한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을 월 48시간에서 월 24시간으로 단축했다.
서비스 중지·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기준시간을 현행 연속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월별 누적 시간은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였다. 손해배상액도 현행 장애시간 요금(기본금 및 부가사용료) 6배에서 10배로 변경했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전기 자동차와 수소차 주요 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을 내연차의 주요 부품인 엔진 등과 동일하게 3년 또는 6만㎞이내로 정했다.
산후조리원에 대해선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산모와 신생아'에서 '임산부, 영유아 및 그 보호자'로 확대했다.
'산후조리원 표준약관'도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 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책임을 질 수 있게 개정했다.
골프장에 대해선 불가항력적 사유로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못 마치면 일률적으로 이용요금 50%를 환급받던 기존 기준을 이용한 홀수에 따라 환급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소비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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