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3년·6만KM이내' 품질 보증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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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명확한 품질 보증기간 규정이 없던 전기차와 수소차 주요 부품에 대한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오늘(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수소차 주요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신설하는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주요 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을 내연차의 주요 부품인 엔진 등과 동일하게 3년 또는 6만㎞ 이내로 정했습니다.
그간 전기차와 수소차 부품의 품질보증기간 규정이 없어 내연차 일반부품 품질보증기간 기준인 2년, 4만㎞ 이내가 적용 돼왔는데, 전기차 배터리 등은 내연차의 엔진과 같은 주요 부품에 해당하는 만큼 그와 동일한 기준으로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수소차의 주요 부품인 연료전지제어장치, 연료탱크밸브, 연료압력조절기의 품질보증기간도 같은 기준으로 반영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소비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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