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84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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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생활임금을 1만 840원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하면서 경기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생활임금평균을 반영했다.
내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9620원의 112.6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고, 매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자문을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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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생활임금을 1만 840원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22년 1만 400원에서 4.23%(440원)오른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실질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하면서 경기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생활임금평균을 반영했다.
내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9620원의 112.6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주 40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하면 월급여 226만 5560원에 해당된다.
생활임금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체결하는 임금협약 적용대상이 아닌 도내 소속기관 근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도교육청 나의신 노사협력과장은 "생활임금은 경기교육 가족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해 생활임금 도입 취지를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고, 매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자문을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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