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종부세 개편으로 5년간 세수 20조원 감소”

송응철 기자 2022. 12. 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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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향후 5년간 2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세 표준 5억원 구간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할 경우 향후 5년간 17조2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없애고 세율을 0.5∼2.7%로 하향 조정하면 5년간 세수 9조3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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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여야 밀실 합의의 결과는 부자 감세”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법인세·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세수 20조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

최근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향후 5년간 2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8일 기획재정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개편으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3조7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올해 대비 내년에 4000억원 줄고 2024년부터 매년 3조3000억원씩 감소한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6조3000억원이다. 2023년에 9000억원 감소하고 2024년부터 매년 1조3000억원씩 줄어든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보다 법인세와 종부세 감면 폭이 각각 3조5000억원과 3조원 적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세 표준 5억원 구간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할 경우 향후 5년간 17조2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없애고 세율을 0.5∼2.7%로 하향 조정하면 5년간 세수 9조3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야는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법인세의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는 기본 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각각 올렸다. 조정 대상 지역과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 종부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표 12억원 초과부터 2.0∼5.0%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혜영 의원은 "여야 밀실 합의의 결과는 부자 감세"라며 "부자와 재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민생 해법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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