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청년 대상 임대차계약 도움 서비스 시행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2. 12. 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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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구청(안승도 청장)은 2023년 1월부터 '포항시 남구 임대차계약 도움서비스'를 시행한다.

남구청은 최근 지역의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해 전세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부동산 계약에 취약한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도움 서비스를 실시한다.

'포항시 남구 임대차계약 도움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시 사전에 알아야 할 점 및 확인해야 할 점을 알려줘 전세사기를 막고자 하는 것을 핵심이며, 총 3가지의 서비스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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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남구청(안승도 청장)은 2023년 1월부터 '포항시 남구 임대차계약 도움서비스'를 시행한다.

남구청은 최근 지역의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해 전세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부동산 계약에 취약한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도움 서비스를 실시한다.

'포항시 남구 임대차계약 도움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시 사전에 알아야 할 점 및 확인해야 할 점을 알려줘 전세사기를 막고자 하는 것을 핵심이며, 총 3가지의 서비스로 펼쳐진다.

'주거지탐색서비스'는 타지역민이 포항에 거주하기 위해 주거지를 알아 볼 경우 본인의 상황에 맞는 거주지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이다.

또, '전·월세 계약 상담 서비스'는 청년층이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을 알려주고, '중개물건 동행서비스'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와 함께 직접 임대차 계약 시 동행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이용금액은 무료이며,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사람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일주일 전까지 신청해야한다. 신청자 중 선정을 통해 상담서비스는 매주 3명, 동행서비스 1명이 선정돼 서비스가 시행된다.

서비스 신청서는 포항시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제출은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로 방문 또는 FAX로 하면 된다고 한다.

남구청 관계자는 "청년들의 소중한 전세 자금 피해를 최소화해 청년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항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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