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과잉진압' 국회 경호원, 불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4)가 국회 경호원에게 저지당해 부상 입은 사건이 불송치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사무처 경호기관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내사하던 사건에 대해 지난 16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 8월 4일 국회 사랑재에서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고자 했으나 국회 경호원의 저지로 타고 있던 휠체어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과잉진압해 다치게 한 혐의
폭행·업무상 과실치상·상해 혐의로 고소돼
이 할머니 처벌 불원 의사 밝혀 불송치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사무처 경호기관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내사하던 사건에 대해 지난 16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 8월 4일 국회 사랑재에서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고자 했으나 국회 경호원의 저지로 타고 있던 휠체어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날 폭행죄 발생 보고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할머니를 넘어지게 한 경호원을 한 명으로 특정해 조사 중이었으나 이 할머니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불송치로 결론 났다.
이로써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는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함께 고소된 혐의인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 할머니의 부상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됐으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정당행위인 점이 인정됐다.
국회 사무처는 사건 당시 "이 할머니에게 수 차례 이동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고성을 지르는 등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직접 휠체어를 이동시키던 중 할머니가 몸을 좌우로 흔들며 땅으로 내려앉고 누우셨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할머니와 함께 국회 사랑재를 방문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이동 협조 요청이 없었다"는 취지로 이에 반박한 바 있다.
#국회 #이용수 #폭행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