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에 "국민XXX" 악플 단 40대 男…대법 "성적대상화, 모욕죄 해당"

공미나 기자 2022. 12. 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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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XXX'라는 댓글을 단 것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5년 10월 수지 관련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XXX'라는 댓글을, 같은 해 12월에는 '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OOO한테 붙임? JYP 언플(언론플레이) 징하네'라는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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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XXX'라는 댓글을 단 것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수지 관련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XXX'라는 댓글을, 같은 해 12월에는 '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OOO한테 붙임? JYP 언플(언론플레이) 징하네'라는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댓글 내용은 연예기획사 상업성을 정당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자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 표현"이라며 "인터넷상에서 허용하는 수위를 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거품', '국민XXX',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예인과 같은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연예인과 같은 기준을 늘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다시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거품', '영화폭망', '퇴물' 등은 연예기획사 홍보방식이나 영화 실적 등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민XXX'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민XXX는 수지가 대중에게 호소사던 이미지와 반대되는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수지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 연예인인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행위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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