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첫 임업직불금, 4천명에게 83억원 지급

장덕종 2022. 12. 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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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처음으로 임업인 4천여명에게 임업 직불금 83억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 3천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여야만 한다.

김재광 도 산림휴양과장은 "임업 직불금 지급은 법률 제정부터 제도 시행까지 힘쓴 모든 임업인의 노력 결과"라며 "임가 소득향상과 임업 운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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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도는 처음으로 임업인 4천여명에게 임업 직불금 83억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1인 평균 207만원으로 임가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 3천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여야만 한다.

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담당자 교육, 합동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에 노력했다.

임업 직불금은 해당 시군을 통해 계좌 확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재광 도 산림휴양과장은 "임업 직불금 지급은 법률 제정부터 제도 시행까지 힘쓴 모든 임업인의 노력 결과"라며 "임가 소득향상과 임업 운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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