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추행 혐의, 前 빙상국대 이규현에 징역6년 구형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2. 12. 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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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씨(42)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로 진행된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체육계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인 제자 성 착취 사건인 데다 피고인 가족의 영향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측은 추행과 동영상 촬영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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