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숙소 화재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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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내년 1~2월 두 달간 도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2만4천864곳을 대상으로 숙소 내 소방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기간 해당 사업장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내용이 담긴 책자를 배포하며 설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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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내년 1~2월 두 달간 도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2만4천864곳을 대상으로 숙소 내 소방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기간 해당 사업장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내용이 담긴 책자를 배포하며 설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도 소방재난본부는 영세한 공장 내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환경이 열악한 숙소 200곳을 선정해 소화기 400개, 주택용 화재경보기 800개 등을 보급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전국의 외국인 취업자 84만3천명 중 39%인 32만8천명이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에서 비교적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화재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에만 시흥과 파주에서 각각 컨테이너 숙소를 쓰던 외국인 근로자 2명이 화재로 사망했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발생 시 직접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산에 있는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에 외국인 근로자 대상 특별 안전교육 과정을 개설했으므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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