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첨단재생의료기관 받겠다"…의원급 이상 신청 가능

강승지 기자 2022. 12. 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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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신청 대상을 의원급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현재 병원급 이상 총 56개소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첨단재생의료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포함해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며 "2025년까지 재생의료기관 200개소 확대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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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2.1.2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신청 대상을 의원급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현재 병원급 이상 총 56개소가 있다.

시설·장비·인력 등 심사 기준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 지정기준과 동등하게 적용하고, 정부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 IRB)를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첨단재생의료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포함해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며 "2025년까지 재생의료기관 200개소 확대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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