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살해범, 동거녀 시신은 짐 가방에 담아 버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은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지난 8월에도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가방에 버려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전 동거녀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루프 백에 담아 하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은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지난 8월에도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가방에 버려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전 동거녀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루프 백에 담아 하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시신 유기 장소 인근에 헬기와 다이버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펼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10분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택시 기사 B씨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합의금을 많이 주겠다"며 B씨를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로 유인한 뒤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겼다.
A씨는 지난 26일 "남자친구 옷장에 시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 휴대전화와 주거지가 50대 여성 C씨 명의인 것을 확인했으며 이어 "4개월 전에 C씨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A씨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거액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늘(28일) 오전 10시30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매매 의혹'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아…차익 '어마어마'
- 전 여친 때려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 20대男, 12년형 선고
- 코오롱, 3분기 영업손실 166억...적자전환
- 영동군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
- 반도체 팹리스 파두, 3분기 매출 100억 영업손실 305억
- 삼성전자 노사, '2023·2024년 임협' 잠정합의…"약 10개월 만"
- [포토] '술타기'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노이즈 노이즈~"…수능 국어문제 "로제 '아파트' 생각나서 힘들었다"
- 수능 국어 링크 누르니 '尹 규탄집회' 무슨 일?…"오늘 구입한 도메인"
- 수수료 9.8%→2~7.8%로…배민 "업주와 상생 성장 앞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