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살해범, 동거녀 시신은 짐 가방에 담아 버렸다

김동현 2022. 12. 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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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은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지난 8월에도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가방에 버려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전 동거녀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루프 백에 담아 하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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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은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지난 8월에도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가방에 버려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전 동거녀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루프 백에 담아 하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6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한 30대 남성이 4개월 전에도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시신 유기 장소 인근에 헬기와 다이버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펼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10분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택시 기사 B씨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합의금을 많이 주겠다"며 B씨를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로 유인한 뒤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겼다.

A씨는 지난 26일 "남자친구 옷장에 시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하면서 경기 파주시 공릉천 주변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한 경찰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 휴대전화와 주거지가 50대 여성 C씨 명의인 것을 확인했으며 이어 "4개월 전에 C씨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A씨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거액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늘(28일) 오전 10시30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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