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초등전일제·유보통합 등 차질없이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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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전일제 교육(늘봄학교) 및 유보통합 등 국정과제 및 일부 사업예산*이 2023년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늘봄학교·유보통합 등 국정과제를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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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 초등전일제 교육(늘봄학교) 및 유보통합 등 국정과제 및 일부 사업예산*이 2023년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한시지원 및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 교육부는 국가의 교육·돌봄 책임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을 확대하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ㅇ 2023년은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여 시범교육청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모델을 발굴하고, 2025년에는 전국 확산을 위해 전체 교육청에 늘봄학교 도입 기반 마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사업은 2008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비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늘봄학교의 안착과 지속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비 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2023년 교육부 예산 120조원 중 교부금 75.7조원
□ 유보통합 추진단 기본경비 예산은 유보통합추진단 설치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유보통합추진단이 설치되면 교육부 내 예산 조정을 통하여 유보통합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 그리고 사립대학의 강사 처우개선 사업은 한시지원 사업으로 2023년부터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으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1.4배 증액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집행 기준을 완화하여 강사 인건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의 집행기준 개선(’23.2월 예정) 예정
□ 또한, 장애인 고등교육지원 센터 관련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3.4.19 시행 예정)할 계획이며,
ㅇ 2023년 상반기 장애 대학(원)생, 대학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장애인 고등 교육지원센터’ 추진 방향 구체화가 필요함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늘봄학교·유보통합 등 국정과제를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실(044-203-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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