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지에스건설,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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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는 지에스건설,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동반위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에스건설은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동반위는 지에스건설과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 △우수사례 도출·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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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지에스건설,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한다. 협력기업과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납품단가(공급원가)의 변동 요인이 발생해 조정을 원하는 협력사의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상호 간 협의를 통해 단가를 조정 반영하는 방식이다.
또한, 올해부터 3년간 총 933억원 규모로 건설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운영키로 했다.
협력 중소기업에게는 안전담당자 인건비 지원, 복리후생 지원, 공동기술개발 지원, 성과공유제 지원 등을 통해 지원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R&D(연구·개발) 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을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동반위는 지에스건설과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 △우수사례 도출·홍보할 예정이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건설업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활동이 특히나 중요한 업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에스건설의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강화하고 나아가 건설업계의 동반성장 문화가 더 폭넓게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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