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 실연 당해서", 연쇄방화 저지른 30대 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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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과 갈대밭 등에 불을 지른 30대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교사는 "7차례나 실연을 당했다"며 처지 비관으로 불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세종시 수변공간 갈대밭 4곳과 임야 1곳 등에 불을 내 모두 230여㎡의 피해를 낸 혐의(방화죄)로 구속기소된 30대 교사 A씨가 최근 상고 포기서를 제출해 2심에서 받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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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 상처로 긴장 풀기 위해 방화" 진술
체포 당시 자택에 라이터 100개 발견
A씨는 지난 2월 9일 세종시 금강변 갈대밭에서 잇따라 난 불로 처음 체포됐다. A씨는 세종시 한 중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로, 1시간 사이 3차례나 발생한 화재 용의자로 지목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설 연휴인 1월 30일과 2월 5일에도 세종시 금강변 갈대밭에 불을 낸 것이 확인됐다. A씨는 종이와 휴지 등이 들어있는 종량제 봉투를 갈대밭에 내려놓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를 저질렀다.
A씨는 연인들과 잇따라 헤어지며 처지를 비관했고 심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방화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19년 결혼을 약속한 연인과 결별하고, 이어진 6번의 연애에서도 이별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체포 당시 A씨 자택에는 라이터 100여개가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화재 발생 및 확산 위험성이 큰 겨울철에 연쇄적으로 불을 놓는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아주 나쁘고 범행 위험성이 커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고 방화 고의가 없었다며 실화죄 적용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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