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김경수 "원치 않았던 선물 억지로 받았다"

홍민성 2022. 12. 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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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사면에 대해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 전 지사를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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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0시 기해 출소한 김경수
"국민 통합? 우격다짐으론 안 돼"
김경수 전 경남지사. / 사진=뉴스1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사면에 대해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28일 0시 창원교도소를 나와 "따뜻한 봄에 나오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추운 겨울에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김 전 지사는 배우자를 통해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한 바 있다. 그는 불원서에서 특별사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어 "원치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방법이 전혀 없었다"며 "결론적으로 보낸 쪽이나 받은 쪽이나 지켜보는 쪽이나 모두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사면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는데 통합은 이런 일방통행, 우격다짐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제가 가졌던 성찰의 시간이 우리 사회가 대화와 타협, 사회적 합의를 토해 더 따듯한 사회를 만드는 걸음이 되도록 더 낮은 자세로 성찰하고 노력하겠다"며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정부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 전 지사를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김 전 지사는 사면만 됐을 뿐, 복권되지 않아 2027년 12월 28일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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