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한 30대, 차량 루프백에 동거녀 시신 담아 버려
피의자 진술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방법 등을 파악한 경찰은 시신 유기장소 인근에 다이버들을 투입, 수중 수색 작업도 펼칠 계획이다.
28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3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A씨는 택시 기사 B씨(60대)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소재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숨겨졌던 시신은 A씨의 현재 여자친구가 발견해 지난 25일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날 새벽 B씨의 가족도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한 상황이었다.
A씨는 또 올해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당시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C씨와 몇 년간 교제하고 지난 4월부터 같이 살았다고 진술했다. C씨를 살해한 뒤에도 A씨는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새 여자친구와도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전날부터 시신 수색 작업에 나섰다. 이날 헬기와 수중 다이버 등의 지원을 받아 수색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시신을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여름 수도권 일대에 비가 많이 내린데다 범행 시점에서 5개월여가 지났기 때문이다.
A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도 사용했다. 대출 실행 금액까지 합하면 사용액은 약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 B씨의 신용카드로 약 5000만원을, 동거녀였던 C씨의 신용카드로 약 2000만원을 사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명의로는 대출 등 약 1억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실행 시점은 경찰이 통신·계좌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뒤에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A씨는 범행을 모두 홧김에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 중이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모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범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아파트값 7억 뚝, 분양권은 마피…전망 최고 이 동네 어쩌다 - 매일경제
- 부자 1천명 만난 김 작가가 말하는 부자들 공통점은 - 매일경제
- 이마트, 쓱세일 이어 또 파격 세일...먹거리·생필품 최대 50% 할인 - 매일경제
- ‘소멸국가 되나’ 인구 급감에 고개드는 부동산 비관론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새해 140만명 돈 벌겠네, 나도 대상?”…실손보험 중복 환급받으세요 - 매일경제
- 대구 미분양 1만채, 할인 판매도 '무용지물' - 매일경제
- 월급 1억 직장인, 내년 최고 건보료 月391만원으로 오른다 - 매일경제
-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사라진 4700억원…美 수사 착수 - 매일경제
- [월가월부] 테슬라 -69%·나스닥 3배 -79%… 서학개미 지갑 털렸다 - 매일경제
- 셀틱, J리그 MVP와 조규성 동반 영입 희망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