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723곳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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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과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이번 명단공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모든 기업이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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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해 2021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 명단을 고용부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공표 대상 사업장은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등 723개소다.
세부 공표 기준은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한 건우(13명 사망·2020년) 등 17개 사업장, 건설업디엘이앤씨 등 건설업(272개소, 62.0%)이 대다수인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439개소, 롯데케미칼 대산공장(5명 부상·2020년)을 비롯한 화재 및 폭발사고(10개소, 66.7%) 등이 발생한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15개소, 대성에너지처럼 산재를 은폐했거나 롯데네슬레코리아주식회사처럼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미보고 공표 사업장 등 37개소가 그 대상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현대제철 등 사망재해(1호, 2호) 및 중대산업사고(3호)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산안법 제63조)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은 원청 224개소 명단도 함께 공표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과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이번 명단공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모든 기업이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은 2023년 이후 공표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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