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영암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국가, 유족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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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전날(27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제49차 위원회에서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과 '경남 거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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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전날(27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제49차 위원회에서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과 '경남 거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50년 10월 전남 영암군 영암면과 덕진면에 거주하던 주민 22명이 인민군 점령기 부역자의 가족이거나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영암면 교동리, 덕진면 영보리 등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조사 결과 사건 당시 영암군을 수복한 경찰은 영암면과 덕진면을 중심으로 인민군 점령기 부역자들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을 부역자 가족과 부역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영암면 교동리 등지에서 총살했다.
특히 덕진면은 지리적 특성상 빨치산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던 관계로 경찰의 빨치산 토벌작전이 진행됐고, 민간인들이 무차별적으로 희생됐다.
진실화해위는 전쟁 중이라도 국가기관인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법적 근거와 사법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및 명예 회복 조치, 위령사업 지원, 평화·인권 교육의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경남 거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경남 거제지역 주민 14명이 좌익활동이나 좌익 협조 혐의 등으로 한국전쟁 발발 전 군경에 의해 집단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0~30대의 남성으로 민간인이었다. 이들은 1949년 4월에서 1950년 6월 사이 국군 제16연대, 호림부대, 거제경찰서 등 군경에 의해 둔덕면 하둔리 앞산, 하청면 하청중학교 앞산, 연초면 송정고개 등에서 집단 살해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관인 군과 경찰이 비무장·무저항의 민간인을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제9조) 등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제22조)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추모 사업 지원, 유해발굴 및 안치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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