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한국전쟁 전후 군경이 거제·영암 민간인 집단살해"

박규리 2022. 12.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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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전후에 경남 거제와 전남 영암에서 군경이 민간인을 집단학살했다고 28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국군 제16연대와 호림부대, 거제경찰서 소속 군경은 한국전쟁 전후(1949년 4월∼1950년 6월)에 경남 거제주민 14명을 좌익활동 또는 좌익활동에 협조했다며 살해했다.

진실화해위는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군경의 민간인 살해 사건 희생자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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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장소 중 한 곳인 경남 거제 둑던면 하둔리 앞산 현장 참고인 문모씨의 진술에 따르면 희생장소는 ①이다. ②의 위치에서 군인들이 화살표 방향으로 발포했으며, 주민들은 ③에서 현장을 목격했다. 둔덕지서는 ④에 있다. [진실화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전후에 경남 거제와 전남 영암에서 군경이 민간인을 집단학살했다고 28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국군 제16연대와 호림부대, 거제경찰서 소속 군경은 한국전쟁 전후(1949년 4월∼1950년 6월)에 경남 거제주민 14명을 좌익활동 또는 좌익활동에 협조했다며 살해했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성 농부였으며 거제 둔덕면 하둔리 앞산, 하청면 하청중학교 앞산, 연초면 송정고개 등에서 집단 살해됐다.

진실화해위는 "군과 경찰이 저항하지 않는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영장주의 등 적법절차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등 이 사건과 관련된 국가기관이 희생자와 유족에게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정부에 ▲ 피해·명예 회복 ▲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 유해 발굴과 안치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역사기록 반영 등 후속 조치를 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군경의 민간인 살해 사건 희생자도 확인했다.

조사 결과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10월 영암군을 수복한 경찰은 영암면과 덕진면 일대에서 북한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했던 사람이나 부역자 가족을 색출한다며 민간인 22명을 총살했다.

진실화해위는 "전쟁 중이라도 국가기관인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법적 근거나 사법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도 희생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명예회복 조치, 위령사업 지원, 평화인권 교육 강화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영암군 기록관에서 수집한 1960년대 영암군 공무원 임용 관련 기록도 확인됐다.

이 중 하나인 '신원조회회보서'에는 한국전쟁 시기 좌익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살되거나 경찰에 자수한 경우, 행방불명된 사례 등에 대한 신원조사 내용이 기재돼 있다.

김광동 위원장은 "향후에도 각 기관이 이러한 자료를 지속해서 협조해 주길 기대한다"며 "무고한 주민들이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건인 만큼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피해 명예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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