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723개 사업장 명단 공표

이정현 기자 2022. 12.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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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8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723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10조1항에 따라 고용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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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전 사망재해 등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 높은 사업장, 건설업이 절반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28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723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10조1항에 따라 고용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해야 한다.

공표 대상은 2021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으로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등이 명단에 올랐다.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에는 17곳이 이름을 올렸다. 사망재해가 가장 많은 사업장은 ㈜건우로 2020년 13명의 사망사고를 냈다. 이어 세진기업(2019년, 3명 사망), 유아건설(2019년, 3명 사망)이 뒤를 이었다. 이번 집계에는 2021년 이전 사망재해가 발생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업장 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사업장은 올해 형이 확정되면 공표대상에 포함된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수는 439개소에 달했다. 업종별로 건설업이 272개소(62.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수가 372개소(84.7%)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건설업 사망사고 다발생 사업장은 디엘이앤씨㈜, 대방건설㈜이다. 제조업에서는 성일하이텍㈜, ㈜케이디에프 보령지점이 상위권에 올랐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15개소였는데, 사고 발생 원인은 대부분 화재 및 폭발사고(10개소, 66.7%)였다. 사고 피해가 가장 컸던 사업장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으로, 2020년 폭발사고로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외에 산재 발생 사실을 숨겨 이번 공표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은 대성에너지㈜, 레오개발 주식회사, ㈜정민건설 등 5개소다.

또 산재 발생 후 한 달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미보고 공표 사업장에는 롯데네슬레코리아주식회사, 두산에너빌리티㈜, 도레이 첨단소재㈜ 3공장 등 37개소가 명단에 올랐다.

이에 더해 고용부는 사망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처벌받은 원청 224개 명단도 함께 공표했다. 건설업에서는 현대건설㈜, 지에스건설㈜이, 제조업에서는 현대제철이 이름을 올렸다.

공표 대상에 오른 사업장과 임원에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된다. 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진행한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이번 명단공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모든 기업이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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