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여성에 흉기 휘두른 60대 구속송치…'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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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50분쯤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여성 B씨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출근길을 알아보기 위해 두 차례 접근을 시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확보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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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45분쯤 검은색 상·하의을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로 경찰서 밖으로 나왔다. 취재진은 A씨에게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했냐"고 물었으나 A씨는 불분명하게 웅얼거렸다.
"혐의를 인정하냐" "피해자의 동선은 어떻게 알고 대기했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50분쯤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여성 B씨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왼쪽 뺨에 10㎝ 이상의 상처를 비롯해 얼굴 세 군데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노래방에서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출근길을 알아보기 위해 두 차례 접근을 시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확보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사건 직후 경찰에 현행범 체포될 당시에도 "B씨를 죽이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21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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