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범 “전 여자친구 시신, 루프백에 담아 버렸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30대 남성이 지난 8월에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짐 가방에 담아 하천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3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옷장에 숨겨뒀던 시신은 A씨의 현재 여자친구가 발견해 지난 25일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날 새벽 B씨의 가족도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다.
A씨는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C씨와 몇 년간 교제한 사이이며 함께 산 것은 올해 4월부터라고 주장했다. 특히 C씨를 살해한 뒤에도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새로운 여자친구와도 함께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와)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한 뒤 루프백(차량 지붕 위에 짐을 싣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에 시신을 담아 옮긴 뒤 공릉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날부터 시신 수색 작업을 개시했다. 이날은 헬기와 수중 다이버 등의 지원을 받아 수색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난 여름 수도권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데다, 범행 이후 5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이어서 시신을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A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택시 기사 B씨의 신용카드로 약 5000만원을, 동거녀인 C씨의 신용카드로 약 2000만원을 사용했다. C씨 명의로는 대출 등으로 인한 약 1억원의 채무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출의 실행 시점은 경찰이 통신·계좌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뒤에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두 건의 범행 모두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직후 모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범행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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