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추행' 전 빙상 국가대표 이규현에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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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현(42)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로 진행된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올해 초 자신의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제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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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미성년 제자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현(42)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로 진행된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이씨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제자 성 착취 사건으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고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올해 초 자신의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제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측은 추행과 동영상 촬영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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