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에 '국민호텔녀' 댓글 무죄, 뒤집혔다…대법 "모욕죄 해당"

유지희 2022. 12. 2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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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이자 배우 수지(28, 본명 배수지)에 대해 '국민호텔녀'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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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가수이자 배우 수지(28, 본명 배수지)에 대해 '국민호텔녀'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배우 수지가 지난 6월21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쿠팡플레이 시리즈 '안나'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지난 2015년 배씨와 관련된 기사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등의 표현이 담긴 내용을 댓글로 달아 배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는 연예인으로서 공공의 관심을 받는 대상"이라며 "A씨가 뉴스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했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속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는 사생활을 들춰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거품' '영화폭망' '퇴물' 등은 연예기획사 홍보방식이나 영화 실적 등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보고 다소 거칠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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