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목 확대하니 잔류농약 기준초과 농산물 1.4배 늘어

류상현 기자 2022. 12. 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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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8일, 지난해 10월부터 공영도매시장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항목을 확대한 결과 기준초과 농산물이 이전보다 1.4배 늘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기존 257종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점검사항목인 338종으로 확대해 1년간 포항, 안동, 구미 공영도매시장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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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물로 씻으면 대부분 제거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8일, 지난해 10월부터 공영도매시장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항목을 확대한 결과 기준초과 농산물이 이전보다 1.4배 늘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기존 257종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점검사항목인 338종으로 확대해 1년간 포항, 안동, 구미 공영도매시장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총 11건의 농산물에서 기준을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257종을 검사했을 땐 1619건 검사에 검출 705건, 기준초과 8건(꽃적상추 2건, 청상추 1건, 열무 1건, 방풍나물 2건, 부추 1건, 고춧잎 1건)이었다.

항목 확대 후 1585건을 검사하자 검출 921건, 기준초과 농산물 11건(부추 1건, 딸기 1건, 상추 2건, 동초 1건, 파 1건, 시금치 1건, 방울토마토 1건, 방풍나물 1건, 맬론 1건, 살구 1건)이었다.

농수산물검사소는 포항, 안동, 구미공영도매시장의 경매 전후 농산물 시료에 대해 6시간 내 잔류농약 신속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가 부적합하면 해당기관과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통보해 신속한 압류, 회수, 폐기 및 유통차단을 한다.

백하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채소나 과일은 물로 씻기만 해도 대부분의 잔류농약성분이 제거된다"며 "검사항목을 확대해 유해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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