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6㎞로 음주 역주행' 사망사고 낸 30대, 징역은?

김동현 2022. 12. 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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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시속 166㎞로 역주행하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징역 5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새벽 1시45분쯤 거제시 양정 터널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로 만취 상태였으며 제한속도(시속 70㎞)보다 시속 96㎞를 초과한 시속 166㎞로 역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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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만취 상태에서 시속 166㎞로 역주행하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징역 5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차선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새벽 1시45분쯤 거제시 양정 터널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다른 차량을 운전 중이던 B씨의 어머니 역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 모녀는 가게 영업을 마친 뒤 각자 차량으로 귀가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로 만취 상태였으며 제한속도(시속 70㎞)보다 시속 96㎞를 초과한 시속 166㎞로 역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96㎞나 초과해 역주행 음주운전을 했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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