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경영자금 3820억원 연중 지원
울산시는 내년에 5개 구·군과 함께 기업경영 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모두 382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연중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당초 지원액 대비 45억여원이 늘어난 것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2430억원, 소상공인 1390억원이다.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1.2~3% 이내)이다. 울산시는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겪을 자금경색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일정은 소상공인자금(300억원)은 내년 1월18일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ulsanshinbo.co.kr)을 통해 당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접수한다. 중소기업자금(750억원) 신청은 1월30일부터 2월3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uepa.or.kr)을 통해 접수한다.
이어 2월에는 5개 구·군의 중소기업자금(780억원), 4월에는 중구·동구·북구·울주군의 소상공인자금(240억원)에 대한 신청접수가 이뤄진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울산시(ulsan.go.kr)와 울산경제진흥원·울산신용보증재단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는 중소기업자금 ‘대출이자 1% 본인부담제’ 및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를 시행해 신용도가 높은 대출차주에 대출금리 혜택이 편중되는 것을 막고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 선정시 타지역 출신의 전입기업에 대해 우대가점(4점)을 부여하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경영혁신기업에 각각 50억원씩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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