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도와주면 햄버거 사줄게"…고교 학생회장, 당선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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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이 불공정 선거운동을 이유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청주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A 군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생회 임원 당선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 학생 측이 1학년 학생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하고, A 군과 팀을 이룬 부회장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SNS에 올리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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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이 불공정 선거운동을 이유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청주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A 군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생회 임원 당선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군은 선거에서 패하자 학교 측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당선 학생 측이 1학년 학생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하고, A 군과 팀을 이룬 부회장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SNS에 올리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당선 학생 측의 행위가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나 경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선관위가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는데요.
학교 측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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