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미성년 딸 성추행한 30대, 전자발찌 차고 또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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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녀의 딸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전 동거녀를 찾아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때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의 전자발찌를 부착, 보호관찰과 함께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B씨와 C양에게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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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전 동거녀의 딸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전 동거녀를 찾아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새벽 전 동거녀인 여성 B씨를 찾아가고 5차례 전화해 법원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B씨와 교제할 당시 B씨의 딸 C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의 전자발찌를 부착, 보호관찰과 함께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B씨와 C양에게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어머니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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