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에 '국민호텔녀' 악플…대법 "모욕 맞다" 판단

김종은 기자 2022. 12. 2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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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에 대해 '국민호텔녀'라고 댓글을 다는 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거품' '영화폭망' '퇴물' 등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선 "수지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표현이다. 여성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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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에 대해 '국민호텔녀'라고 댓글을 다는 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수지에 대한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북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 2015년 A씨는 수지 관련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남겼다 모욕죄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연예 기획사의 상업성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표현이자 연예인에 대한 관심 표현에 불과하다. 인터넷상에서 허용하는 수위를 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댓글 속 표현들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에 충분하다 판단했다. 하지만 2017년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일으켰다. 2심은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비연예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이같이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이걸 대법원이 다시 뒤집은 것. 대법원은 '거품' '영화폭망' '퇴물' 등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선 "수지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표현이다. 여성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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