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원유가격 상한제’ 적용국에 석유 안 판다…푸틴 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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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각) 내년 2월부터 서방의 원유값 상한제를 받아들인 나라에 석유와 석유제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이들 나라는 지난 5일 러시아의 수출 원유값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이 가격 이상으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석유를 실은 선박엔 보험서비스 제공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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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각) 내년 2월부터 서방의 원유값 상한제를 받아들인 나라에 석유와 석유제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 정부 누리집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명령은 “석유 공급 계약에 고정된 최고가격 메커니즘의 사용을 직·간접적으로 구상하는 조건에서는 러시아 석유와 석유제품을 외국 기업과 개인에 인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돼 있다. 미국 등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 오스트레일리아 등 27개 나라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 합의한 가격 상한제를 겨냥한 것이다. 이들 나라는 지난 5일 러시아의 수출 원유값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이 가격 이상으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석유를 실은 선박엔 보험서비스 제공을 금지했다.
명령은 이런 수출금지가 “2023년 2월1일 발효되어 2023년 7월1일까지 적용된다”고 한시적으로 유지된다며 이 기간에 수출은 대통령의 허가가 있어야만 허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석유는 2월1일부터 수출이 금지되며, 석유제품의 수출금지는 2월1일 이후 정부가 결정할 예정이다.
미-소 냉전시대에도 없었던 석유값 상한제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다. 러시아산인 ‘러시아 우랄스’ 원유는 27일 현재 배럴당 5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60달러 이하여서 당장 원유값 상한제의 영향을 받진 않지만, 앞으로 유가 상승할 경우 추가 수익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재무부장관 안톤 실루아노프는 27일 서방의 석유값 상한제로 인해 내년 러시아의 재정 적자가 애초 예상치인 국내총생산의 2%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러시아는 당연히 가격상한제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알렉산드르 노박 부총리는 지난 23일 방송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서 원유값 상한제를 감수하고 판매하느니, 감산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내년 초 석유 생산을 5∼7%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의 하루 석유 생산량은 약 1천만배럴이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하루 50만∼70만배럴의 감산이 이뤄지게 된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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