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무료급식소 ‘밥퍼’에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복지사업에 앞서 현행법부터 지켜야”

김용완 서울행복플러스 취재팀 2022. 12. 2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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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청(구청장 이필형)이 무료급식소로 유명한 답십리굴다리 옆 ‘밥퍼’(다일복지재단 운영, 이사장 최일도)에 무허가 시설 증축 공사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밥퍼 건물 전경.

동대문구청이 본격적으로 밥퍼에 행정 제제를 나선 건 지난 여름. 재단 측이 증축 중인 건물에 지붕을 덮으면서부터다. 동대문구에서는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증축 공사를 하도록 건축허가를 내줬으나 재단이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자 재재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최일도 다일복지재단 이사장은 “올해 여름에 비가 많이 와 오히려 서울시에서 지붕을 덮으라고 했다”며 반발했다. 구청은 “불법 건축으로 인해 1000건이 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공사인데도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서울시에도 확인했지만 그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쟁점은 증축 여부가 아니라 기존 무허가 건축물 자체를 모두 철거 하고 나서 신축을 하느냐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밥퍼 측에서 ‘기존 위반된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할 예정’이라고 신청 서류에 기재해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불법 증축을 강행하고 있어 행정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건축 허가를 받을)당시 서울시 공무원들과 협의한 결과 서울시가 3년 안에 재건축 예산을 확보해 건물을 지어줄 테니 그동안 기존 건물을 쓰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밥퍼 본관 건물은 서울시가 애초에 지은 건물이지만 시는 불법 시비가 불거지면서 현재는 재건축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이사장은 “증축 문제는 전임 구청장과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면서 “구청장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복지시설이 혐오시설, 불법시설이 돼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대문구는 “전임 구청장도 불법 건축물을 철거한 뒤 증축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원칙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재단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구청장은 “그동안 밥퍼가 취약계층 복지사업에 열과 성을 다한 만큼 밥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현행법을 지키면서 요구사항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이사장이 “여러 번 구청장에게 만나 달라고 요청했지만 불응했다”고 말한 데에 대해선 “불법 문제가 해결되면 면담에 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구청은 재단에 공사 중지명령 5회, 사용 중지명령 1회, 시정지시 2회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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