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자격증 없이 3년간 침·부황 시술한 50대…벌금 800만원

최성국 기자 2022. 12.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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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자격증 없이 3년간 환자들에게 침과 부황 등을 시술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효영)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한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1월말까지 전남 순천의 한 교정원에서 통증이나 손떨림 증상을 호소하는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부항, 뜸, 마사지 등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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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항소 기각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의료 자격증 없이 3년간 환자들에게 침과 부황 등을 시술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효영)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한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1월말까지 전남 순천의 한 교정원에서 통증이나 손떨림 증상을 호소하는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부항, 뜸, 마사지 등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이같은 시술을 하고 환자들에게 2만~3만원의 치료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교정원에 구비된 시술 도구, 설비, 시술 내용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의 정도가 중해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기간도 약 3년으로 비교적 장기적이다"면서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인한 실제 건강상 위험 발생 사례는 없었던 점을 감안해도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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