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안 봐준다…'전학·퇴학' 중대조치 받으면 학생부 기재

2022. 12. 2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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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앞으로 면학분위기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동을 하는 학생은 그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우려에 교육부가 교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학생이 교단에 누워 교사를 촬영합니다.

교사는 묵묵히 수업을 이어가고, 학생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웃고 떠듭니다.

- "와, XXX네 저거?"

교육부에 따르면 등교 정상화에 따라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1학기에만 1596건으로 올 한해 전체로 3천 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와 조치 내용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은 학생들에 받는 사회 봉사부터 전학, 퇴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중대조치를 결과만 적게 했습니다.

교육부는 다만 학생부에 기재할 정도의 '중대 조치'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최소한 출석정지 이상에 대해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교조는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과 즉시 분리하도록 하고 법률 지원도 확대하기고 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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