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위해 최선 다하겠다”

2022. 12. 28. 07: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7일 협약식에는 김성제 시장을 비롯한 의왕시 관내 4개 은행의 지점장 및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왕시,국민·기업·농협·우리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헤럴드경제(의왕)=박준환 기자]의왕시(시장 김성제)가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7일 협약식에는 김성제 시장을 비롯한 의왕시 관내 4개 은행의 지점장 및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은 2023년 1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협약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최대 3년간 연 2%의 이자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의왕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시중금리가 적용된다.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며 중도 상환 시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신청 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031-477-8214, 내선번호 101)으로 하면 되며, 대출 진행은 협약 금융기관 7개소(국민은행 의왕지점, 국민은행 내손지점, 국민은행 포일IT밸리점, 기업은행 의왕지점, 농협은행 의왕시지부, 농협은행 오전공단지점, 우리은행 의왕지점)에서 가능하다.

김성제 시장은 “오늘 협약이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031-477-8214, 내선번호 101)또는 의왕시 기업지원과(031-345-2358)로 문의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