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 경영안정자금 3820억 확정…전년보다 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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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5개 구·군과 함께 기업경영 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3년 경영안정자금 3820억원'을 확정해 연중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2430억원, 소상공인 1390억원이며, 지난해 당초 규모 대비 약 45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업체 선정 시에 울산 전입 기업에 대해 우대 가점(4점)을 부여하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경영혁신기업에 각각 50억원씩을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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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5개 구·군과 함께 기업경영 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3년 경영안정자금 3820억원’을 확정해 연중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2430억원, 소상공인 1390억원이며, 지난해 당초 규모 대비 약 45억원이 증액됐다.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중소기업 1.2~3% 이내, 소상공인 1.2~2.5% 이내)이다.
고금리·고물가 경제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자금 경색 완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지원 일정을 보면, 소상공인자금(300억원)은 1월 18일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접수한다.
중소기업자금(750억원)은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 접수받는다.
2월에는 5개 구·군의 중소기업자금(780억원)과 4월에는 중구·동구·북구·울주군 소상공인자금(240억원)의 신청 접수가 이어진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www.ulsan.go.kr)와 울산경제진흥원(www.uepa.or.kr),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누리집(www.ulsanshinbo.c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울산시는 중소기업자금 ’대출이자 1% 본인부담제’와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를 시행해 신용도가 높은 대출차주에 대출금리 혜택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업체 선정 시에 울산 전입 기업에 대해 우대 가점(4점)을 부여하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경영혁신기업에 각각 50억원씩을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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