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로 태양광 사업 수주하려 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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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로 실적을 부풀려 태양광 관련 사업을 따내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1억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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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1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로 실적을 부풀려 태양광 관련 사업을 따내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1억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경남 양산지역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관련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8차례에 걸쳐 총 52억 7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업체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54억 8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실적을 부풀려 몽골 현지 업체로부터 태양광 관련 수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다"며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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