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욕하거나 폭행하면 학생기록부에 그대로 남긴다

김수연 2022. 12. 2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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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에게 폭언·폭행을 하는 등 교권을 침해해 전학이나 퇴학 같은 무거운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이 남게 된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교사의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교사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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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윤,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출처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에게 폭언·폭행을 하는 등 교권을 침해해 전학이나 퇴학 같은 무거운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이 남게 된다. 가해 학생은 피해 교사와 즉시 분리하고,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 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확정해 27일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강화됐으나 학생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권을 침해해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조치사항을 입시에 활용되는 학생부에 적시하겠다는 강경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이 중 가장 중대한 전학·퇴학 조치에 해당할 경우 학생부에 기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교육부는 교권침해와 관련된 조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출석정지(45.1%) 등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교사의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교사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교사가 특별 휴가 등을 내서 학생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 학생과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의 경우 '낙인효과'를 우려하고 있지만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가 수업 혁신을 이끌도록 돕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이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시행령 개정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오는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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