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앞둔 안전운임제… 28일 본회의에 쏠리는 재계 시선

김동욱 기자 2022. 12. 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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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취지로 도입된 안전운임제가 일몰을 앞두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을 다룰 예정인데 여당과 야당의 시각 차이가 크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등 올해 일몰을 앞둔 법안들을 다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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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등 올해 일몰을 앞둔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사진은 화물차량에 부착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확대' 플래카드를 철거하는 화물연대 노합원. /사진=뉴스1
화물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취지로 도입된 안전운임제가 일몰을 앞두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을 다룰 예정인데 여당과 야당의 시각 차이가 크다. 재계는 안전운임제를 일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등 올해 일몰을 앞둔 법안들을 다룰 계획이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3년 일몰제로 제정돼 올해까지만 유효하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6월과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총파업을 벌였다. 총파업 과정에서 정부와의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대신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를 일몰해야 한다고 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안전운임제를) 연장할 생각이 없고 정부도 이름부터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 있어서 일몰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 26일 "안전운임제는 설계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다"며 "운임을 올려줬다고 해서 사망사고나 안전이 확보된 게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계획대로 연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국민건강보험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 등 시급한 법률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 지난 22일"이라며 "정부도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상대로 약속해놓고 상황 핑계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려 하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 약속을 신뢰하겠나"라고 했다.

거대 양당이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안전운임제를 일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지난 26일 국회를 방문해 안전운임제의 불합리성과 일몰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국만 도입한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정한 가격을 화주에게 강제하고 있어 시장경제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도입 명분으로 내세웠던 교통안전 확보에도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운임 인상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민들이 불편함과 희생을 겪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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