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도 현물출자 대상 포함…벤처 자금조달 숨통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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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특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마찬가지로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 스타트업들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 대상에 저작권이 포함되면서 저작권도 전문기관 평가를 통한 적절한 가격평가와 신속한 출자가 가능하게 돼 벤처기업의 원활한 현금 조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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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임직원-외부전문가 차등
저작권이 특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마찬가지로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 스타트업들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벤처기업법은 출자자가 벤처기업에 특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출자할 경우 전문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상법’에 따른 공인된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현물출자 시 가격평가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복잡한 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 대상에 저작권이 포함되면서 저작권도 전문기관 평가를 통한 적절한 가격평가와 신속한 출자가 가능하게 돼 벤처기업의 원활한 현금 조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활용에 있어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을 약정된 가격(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중기부는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1998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인력 유치 기능을 강화하고 부여 대상에 따른 특례 설정을 위해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에 대한 차등을 둔다. 법 시행 이후 부여되는 주식매수선택권에서는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는 부여 한도, 행사가격, 행사요건 등에서 차등을 두게 했다.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취소 및 철회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중소벤처24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또 주식매수선택권 적용 비상장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야하며, 정관을 개정하고, 주주총회‧이사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
중기부는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앞으로도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오는 2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정책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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