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부동산 때문에 혼인신고 거부하는 아내, 정상인가요?"

김동현 2022. 12.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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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위해 끝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아내를 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혼인신고를 하면 부동산법상 신혼 특공 외에 금전적으로 이득 볼 게 없다'는 아내 B씨 말에 따라 현재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부동산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게 정상적인지, 정말 혼인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변호사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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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부동산 투자를 위해 끝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아내를 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결혼 2년 차 신혼인 남편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혼인신고를 하면 부동산법상 신혼 특공 외에 금전적으로 이득 볼 게 없다'는 아내 B씨 말에 따라 현재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B씨는 결혼 전에는 아이를 낳으면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으나 결혼 후에는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계속하고 싶으니 끝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친부 등록을 하면 상속 문제도 아이에게 갈 테니 큰 문제 없다고 A씨를 설득했다.

A씨는 부동산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게 정상적인지, 정말 혼인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변호사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백수현 변호사는 "혼인 생활은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이다. 이는 법률혼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도 "친족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서 상호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그러면서 "민법에 보면 상속 순위는 자녀가 1순위이고 부모가 2순위이다. 배우자는 자녀, 부모와 동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그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며 자녀 상속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배우자 간 상속에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되면 아이를 친부의 자녀로 등록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 사례처럼 혼외자 같은 경우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고 친부가 인지 신고를 하면 친자관계 성립이 된다"고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끝으로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세대상 분리 때문에 혼인신고를 못 하는 것 같다"며 "부부 공동명의가 됐을 때 유불리가 있다. 어떤 쪽이 더 실질적으로 유익한지는 두 분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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