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부동산 때문에 혼인신고 거부하는 아내,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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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위해 끝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아내를 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혼인신고를 하면 부동산법상 신혼 특공 외에 금전적으로 이득 볼 게 없다'는 아내 B씨 말에 따라 현재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부동산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게 정상적인지, 정말 혼인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변호사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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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부동산 투자를 위해 끝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아내를 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결혼 2년 차 신혼인 남편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혼인신고를 하면 부동산법상 신혼 특공 외에 금전적으로 이득 볼 게 없다'는 아내 B씨 말에 따라 현재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B씨는 결혼 전에는 아이를 낳으면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으나 결혼 후에는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계속하고 싶으니 끝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친부 등록을 하면 상속 문제도 아이에게 갈 테니 큰 문제 없다고 A씨를 설득했다.
A씨는 부동산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게 정상적인지, 정말 혼인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변호사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백수현 변호사는 "혼인 생활은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이다. 이는 법률혼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도 "친족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서 상호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법에 보면 상속 순위는 자녀가 1순위이고 부모가 2순위이다. 배우자는 자녀, 부모와 동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그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며 자녀 상속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배우자 간 상속에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되면 아이를 친부의 자녀로 등록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 사례처럼 혼외자 같은 경우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고 친부가 인지 신고를 하면 친자관계 성립이 된다"고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끝으로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세대상 분리 때문에 혼인신고를 못 하는 것 같다"며 "부부 공동명의가 됐을 때 유불리가 있다. 어떤 쪽이 더 실질적으로 유익한지는 두 분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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