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가스요금, 겨울 지나고 인상?
생활경제 소식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스요금, 겨울 지나고 인상?
내년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 벌써 걱정이 큰데요.
가스요금은 일단 겨울이 지나고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동절기에는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가스요금은 내년 1분기가 지나고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상 폭은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이란 건 수차례 말씀드렸죠.
요금을 올리더라도 취약계층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체계를 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내년도 전기·가스요금을 얼마나, 또 언제 올릴지는 정부가 며칠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키워드,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죠.
정확히는 내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사실상 한 살이 어려지는 건데 그럼, 경제생활에도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금융감독원이 점검해보니까 만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권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미 각종 법령이나 규정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신용카드 발급은 18살 이상자로 규정돼 있죠.
'만 18살'입니다.
이미 그렇게 쓰고 있어서 크게 달라질 것도, 별문제도 없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그래도 소비자 분쟁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 내규를 명확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키워드, 건보료만 월 391만 원.
내년에 직장가입자가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오릅니다.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은 월 보험료가 거의 4백만 원 가까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한 달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782만 2천여 원으로 고시했습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은 그 절반인 391만 원, 올해보다 26만 원 정도 오르는 셈입니다.
이렇게 수백만 원의 건보료를 내는 가입자는 월급만 1억이 넘는 초고소득자들입니다.
3천7백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보험료 상한액·하한액만 고시가 된 거니까 다른 대다수 직장가입자들의 경우,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는 지켜봐야합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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