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선 노웅래의 운명은…국회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표결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2. 12. 2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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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의 운명이 오늘인 28일 결정된다.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달 12일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지난 14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건 모두 65차례다. 이중 가결과 부결은 각각 16건(24%)이다. 나머지 33건은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노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3일 노의원은 동료의원들에게 보낸 두번째 친전에서 “검찰의 농단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며 “저는 결백하다. 법정에서 이를 정정당당히 입증하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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