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선 노웅래의 운명은…국회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표결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2. 12. 28. 06:36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의 운명이 오늘인 28일 결정된다.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달 12일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지난 14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건 모두 65차례다. 이중 가결과 부결은 각각 16건(24%)이다. 나머지 33건은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노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3일 노의원은 동료의원들에게 보낸 두번째 친전에서 “검찰의 농단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며 “저는 결백하다. 법정에서 이를 정정당당히 입증하겠다”고 호소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아파트값 7억 뚝, 분양권은 마피…전망 최고 이 동네 어쩌다 - 매일경제
- ‘소멸국가 되나’ 인구 급감에 고개드는 부동산 비관론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부자 1천명 만난 김 작가가 말하는 부자들 공통점은 - 매일경제
- 이마트, 쓱세일 이어 또 파격 세일...먹거리·생필품 최대 50% 할인 - 매일경제
- “새해 140만명 돈 벌겠네, 나도 대상?”…실손보험 중복 환급받으세요 - 매일경제
- 월급 1억 직장인, 내년 최고 건보료 月391만원으로 오른다 - 매일경제
- [월가월부] 테슬라 -69%·나스닥 3배 -79%… 서학개미 지갑 털렸다 - 매일경제
- 北무인기에 뚫린 이유 찾았다…“돌발출현 소형드론에 대응 못해” - 매일경제
- [단독] 여기도 세금받아 썼어?…文정부때 시민단체 숫자가 무려 - 매일경제
- 셀틱, J리그 MVP와 조규성 동반 영입 희망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