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망' 3번째‥사망한 날도 전세 계약

박진준 2022. 12. 28.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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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빌라왕 김모씨에 이어, 60여 채에 빌라를 사들인 뒤 돌연 사망한, 20대 송 모 씨 사건까지 집중 보도해 드렸었죠.

비슷한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한 40대 남성이 240여채 집을 사들여 세를 놓은 뒤 숨진건데요.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

이곳에 세들어 사는 김 모 씨는 지난달 집주인 정 모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내년 4월 전세 계약 만기에 맞춰 나가겠다고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고, 수소문 끝에 김씨가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씨가 이미 지난해 7월 사망했다는 겁니다.

[김00/세입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 딴 집으로 이사 갈 거다'라고 문자를 통보했는데 답이 없었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 사망이 되어 있는 거죠."

숨진 정 씨는 40대 남성으로 제주도에서 직장을 다닌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정 씨 명의의 집만 240여 채.

제주에서 일하는 정씨는 특히 작년 5월부터 석 달간 집중적으로 서울 강서와 영등포 인근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였는데 그것만 100채가 넘습니다.

정씨와 한 세입자가 맺은 전세 계약서입니다.

잔금 날짜는 작년 7월 30일.

등기부등본을 보니 바로 이날 집주인이 정 씨로 바뀌었습니다.

세입자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집을 구입하는 잔금을 치른 겁니다.

그런데 정씨가 전세계약을 맺은 이 날은 정씨가 사망한 날과 동일했습니다.

사망 경위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들은 조직적인 전세사기의 과정에 정씨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00/세입자] "아무래도 2~3개월 만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많은 건물을 계약하고 (누군가와) 같이 다 준비를 한 거죠."

58채의 집을 사들인 뒤 돌연 사망한 28살 송 모씨. 매매와 전세계약서 쓰인 전화번호는 달랐습니다.

1,100여 채를 사들였다 숨진 김 모 씨 역시 빌라를 사들일 때 명의만 빌려준 일명 '바지사장이었다는 세입자들의 진술이 쏟아졌습니다.

숨진 집주인들의 주택 매입과 전세 계약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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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40066_357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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