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NH투자증권, 독일헤리티지펀드 투자자 원금 전액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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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을 전부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전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독일 헤리티지DLS 신탁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착오 취소로 인한 투자 원금 반환 조정안과 관련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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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전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독일 헤리티지DLS 신탁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착오 취소로 인한 투자 원금 반환 조정안과 관련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하지만 독일 정부가 헤리티지 건물 재개발 인허가를 미루면서 현지 시행사로부터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2019년 7월부터 만기 상환이 중단됐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총 4835억원이다. 이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은 신한투자증권(3907억원)이다. 그 뒤를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등이 잇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분조위에서 6개 증권사·은행이 판매한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현대차증권과 SK증권은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분조위 결정에 대해 고객보호·신뢰회복 등의 기본 원칙과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한 다양한 법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각도로 논의했다"며 "심사숙고 끝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법리적 이견이 있어 조정안을 불수용하고 사적화해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이 마련한 사적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원금 전액이 지급된다. 분조위 결정에서 빠졌던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같은 날 NH투자증권 역시 독일 헤리티지 상품에 투자한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투자원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NH투자증권 측은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는 법리적 이견이 있어 투자자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권리를 양수하는 사적 합의 방식을 취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계약 취소와 효과가 동일하고 회사로서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안서진 기자 seojin07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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