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 내년 10월 시행… 대기업-중소기업 '희비 교차'

이한듬 기자 2022. 12. 2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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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가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희비가 엇갈린다.

제도 도입을 반대해온 대기업은 아쉬움을 토로하는 반면 14년 동안 법안 통과를 기대해온 중소기업은 크게 반기고 있다.

대기업은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되면 최종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공장 해외이전, 자율시장경제 원리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있다며 그동안 제도 도입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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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0월4일부터 시행된다. / 사진=뉴시스
납품대금연동제가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희비가 엇갈린다. 제도 도입을 반대해온 대기업은 아쉬움을 토로하는 반면 14년 동안 법안 통과를 기대해온 중소기업은 크게 반기고 있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3일 공포돼 10월4일 본격 시행된다. 법 시행이후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가격 지표, 산식과 같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발급해야한다.

대상은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다.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계약 주체 쌍방이 정한 비율(10% 이내) 이상 변동하는 경우다.

계약 주체 쌍방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와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또는 90일 이내 단기 계약인 경우,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등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대한 내용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단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를 회피하는 경우, 수탁기업 책임 사유가 없음에도 위탁기업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기업은 법안 시행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대기업은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되면 최종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공장 해외이전, 자율시장경제 원리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있다며 그동안 제도 도입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한 대기업 단체 관계자는 "수차례의 우려 표명에도 제대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법안 통과를 크게 반기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거나 심각한 경우 조업중단 및 폐업까지 고려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지난 2008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요청해왔고 14년 만에 결실을 얻게 됐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중소기업의 경영 및 근로자 임금 안정화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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