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파트·공장 옥상에 '풍력발전기'…비싼 전기 직접 만든다

김도엽 기자 2022. 12. 2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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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 공장 등 건물 옥상에 풍력 발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풍력 발전시설을 건축물 옥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학교, 아파트, 공장 등 건물 옥상에 소규모 풍력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옥상 설치를 할 수 있었지만, 풍력 발전시설은 별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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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시 한경면 한경풍력 발전단지 모습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아파트, 주택, 공장 등 건물 옥상에 풍력 발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풍력 발전시설을 건축물 옥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 경제 규제혁신 방안 50개 과제에도 포함된 바 있다. 이후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작물'의 범위에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시행규칙은 바람으로 인한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풍력 발전시설(높이 5m 이상)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내풍설계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개정된다.

이를 통해 학교, 아파트, 공장 등 건물 옥상에 소규모 풍력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전력시스템도 설치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옥상 설치를 할 수 있었지만, 풍력 발전시설은 별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다만,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일 경우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또 풍력발전소 설치시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소음기준을 지켜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해 내년 2월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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