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91만원' 내년 내 건강보험료 얼마나 더 내야 하나

지용준 기자 2022. 12. 28.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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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소득 직장인들은 내년부터 최대 391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올해보다 약 26만원 인상된 수준이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상한액은 391만1280원으로 약 26만원 인상됐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기준인 5400만원이상을 버는 직장가입자 역시 올해 365만3550원에서 391만128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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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1억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들은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로 최대 400만원을 내야 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8월29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초고소득 직장인들은 내년부터 최대 391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올해보다 약 26만원 인상된 수준이다.

28일 보건복지부(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적용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560원이다. 올해 730만7100원보다 51만5460원 인상됐다.

복지부는 현행 법령에 따라 매년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2년 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되는 방식이다.

건보 상한액인 782만2560원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월급으로 1억450만원이상 받는 사람들이다. 지난 11월 직장가입자 3738명이 해당한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상한액은 391만1280원으로 약 26만원 인상됐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 부담하는 보험료 하한액도 올해 월 1만9500원에서 1만9780원으로 280원 오른다.

직장인이 보수 외에 주식 배당금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을 의미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인상된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기준인 5400만원이상을 버는 직장가입자 역시 올해 365만3550원에서 391만128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11월 기준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직장가입자는 56만3491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약 3%다. 월급 외 보험료 상한액을 부담하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지난 11월 기준 4804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0.024%다.

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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