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비쟁점 법안 처리, 안전운임제 등 불투명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노웅래 체포동의안도 표결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여야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처리하기로 한 안전운임제와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등 주요 쟁점 일몰 법안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의한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전날(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과거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한전법 개정안을 비롯해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의 한 축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하지만 쟁점 법안인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 등은 여야 합의 실패로 상정하지 못했다.
여야가 연말까지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해를 넘기면 해당 법안들은 폐기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등에 대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않아서 일몰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전법, 가스공사법 등 쟁점이 없는 법안만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에 입각해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일몰법안 처리 일괄 타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여야가 벌이는 입법 전쟁의 최전선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몰 연장을 단독 의결했지만,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지 않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연장할 생각이 없고 정부도 안전운임제 이름부터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어 정비해서 재구조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운임제를 감정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8시간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는 안전운임제와 반대로 여당이 연장을 원하고 야당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전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지만 다른 일몰법안과 맞물려 본회의 처리가 불확실하다.
여야가 올해를 사흘 남겨놓고도 합의점을 찾지 않는 배경엔 계도기간 연장이나 소급 적용 등 일몰 후에도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추가연장근로제 역시 이대로 일몰될 경우 정부는 처벌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여야 합의만 되면 다시 똑같은 법안을 만들면 된다. 1월이라도 바로 한전법처럼 해서 시행하면 한 달 정도 공백이 생기는 건데, 소급 적용하면 되고 계도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며 "사실은 한두 달 정도 미뤄진다고 큰일은 아닌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을 생각 전혀 없다"며 "지금껏 그래왔듯이 언제든지 검찰 수사에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무도한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이 자기들 맘대로 국회를 유린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부결을 호소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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